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 보금자리론 대출 후기 중에 법무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지난주는 거의 대출에 대한 내용이라 글이 길고 어려우셨죠?
(적는 저도 어려웠답니다.. 허허)
오늘은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 :)
대출을 신청하고 이후 확약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제 정말 큰 일들은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잔금일에 대동할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고, 잔금 이외에 필요한 부대비용과 잔금 할 때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시면 돼요.
세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법무사 고용하기
집을 처음으로 사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법무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글만 읽으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요.. ㅎ :)
먼저 법무사는 법률 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저희처럼 집을 매매할 때 법무사가 하는 일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해주시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해 주며,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이나 자문 등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잔금일에 매수하는 저희를 대신해서 법적인 자문을 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및 매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아하! 싶으시죠?
그럼 법무사는 잔금일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 일을 하시냐!
첫 번째로는 소유권이전을 해주십니다. (주로 개인법무사)
소유권이전이라 하면, 저희의 입장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고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그럼 지금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인의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주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매수인인 저희의 명의로 된 집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유권이전이라고 합니다.
집의 소유를 이전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셀프등기가 있고 저희처럼 법무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십니다. (주로 은행법무사)
여기서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권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이란?
대출기관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법무사가 해주시는 일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를 진행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서에 공증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문서는 신뢰도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이 된 근저당권 설정서를 등기소에 등기하여 근저당권을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일을 해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계약할 매물에 대한 매도인의 채무(저당)가 잡혀 있다면 이것을 대출기관이 매도인(채무자)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인인 저희가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저당을 다시 설정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매수인의 소유권을 가진 매물에는 매도인에 대한 근저당이 없어지고 매수인이 신청한 대출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집을 샀는데 집을 판 사람의 채무가 같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요 ~
** 매도인이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빌린 저당(채무) = 근저당권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매수인(저희 부부)이 받은 대출로 매도인의 대출금(근저당권)을 말소시킴
그리고 법무사는 매수인(저희 부부)이 대출받은 금액을 우리 집 근저당권으로 새로 설정해 줌 **
법무사를 고용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법무사는 어디서 어떻게 고용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무료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고 법무사비용과 경력을 비교해서 고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럴까 했는데 계약서 적으러 부동산 들렸을 때 중개사분이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셔서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고용할 수 있었어요.
보통은 소유권이전해 주시는 법무사 한분(주로 개인이 고용), 근저당권 설정 해주시는 법무사 한분(주로 대출을 실행해 주는 은행에서 고용)해서 총 두 분을 동행하거나,
대출을 실행해 주는 은행에서 법무사 한분만 고용해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함께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대출을 실행해 주는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법무사 고용은 해당은행의 법무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을 여쭤봤더니 은행 쪽에서도 해당은행 법무사에게 견적을 의뢰해야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다고 하셔서 선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분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같다고 하시면서 법무사비용을 더 할인해 주신다고 하셔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은행 법무사가 견적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
저희는.. 은행 법무사에게 다시 견적을 요청드렸고 저희가 원하는 금액언저리로 다시 견적 받을 수 있었어요.
(은행사마다, 그리고 법무사마다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비용 등 자세히 궁금하신 내용은 비밀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중개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법무사 고용은 해당 은행에서 한분만 대동해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2. 잔금 이외 필요한 부대비용 마련하기
잔금일에는 모든 서류와 모든 돈거래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세금 등 모든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계좌의 이체한도나 출금한도 결제한도 등 모두 최대로 늘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들어가는 주요 부대비용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증지대입니다.
밑에 내용은 6억 이하의 매물을 거래했을 때의 부대비용 예시입니다.
취득세는 계약한 매물 가격의 1.00%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취득세 200만 원 감면혜택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10%입니다. = 취득세+지방교육세 = 1.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인지세(명의 변경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서류 발급의 비용)는 평균적으로 1억 원 초과 ~ 10천만 원 이하 15만 원입니다.
증지대(특정 문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서비스의 종류나 어려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3,000입니다.
이외 은행에서 법무사를 고용한 경우 국민주택채권이 몇십에서 백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즉시 매도가능)
그리고 법무사수수료랑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송금하면 부대비용은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중개보수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 종류, 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뜨고 아래쪽에 중개보수 요율표도 함께 참고하면 대략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각 1통 (번호 전체)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번호 전체)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도장
신분증
OTP or 보안카드 (이체 시 필요할 수 있음)
이외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담당 법무사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
오늘은 이렇게 법무사 고용과 잔금일에 잔금 말고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혼집을 채울 가전과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드디어 다음 주가 잔금일이라.. 아직도 떨리고 찾아보는 내용이 많아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적어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잔금 끝나면 또 부동산 이야기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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